
유건우 변호사
민사·행정 / 대여금
피고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친형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대여금 청구를 받고, 이에 대응하고자 밥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결혼 생활 중 시댁의 잡일 등의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에는 십수년간 상대방으로부터의 입금 내역이 있었으며, 상대방은 이러한 거래내역을 토대로 자신이 입금한 돈 전부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1) 거래 내역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기본으로, 2)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무한 점,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자를 지급 받거나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수백 회의 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다양한 사유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일 뿐 대여금은 아니라는 점 강조하며,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과 원고의 입증이 부재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빌리지도 않은 거액의 대여금을 억울하게 갚아야 할 수 있었는데,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과 대응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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