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은지민 변호사
민사·행정 / 상간소송
피청구인의뢰인은 결혼한 남성과 불륜행위를 하였고, 위 사실을 위 남성의 아내(상대방)에게 들킨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생각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위 남성과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들킬 수 있으므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제3자에게 누설 금지 등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은 지급하겠으나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의뢰인이 원하는 제3자 누설 금지 등 여러 조항을 기재하였고, 이러한 조항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별도의 소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만족을 표현하였습니다. 합의 관련하여 일정한 금액만 오가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또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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