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사기 고소 후 실형을 이끌어 낸 사건
징역의뢰인은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대방을 고용하여 수산물 납품업무를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업무 중 ‘수산업체 특성상 비용을 선지급 받은 뒤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납품업체인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선납금을 받은 후, 납품은 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엄벌 및 구속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