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하였지만 의뢰인 주장 인정되어 민사조정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얼굴 정도 아는 사이인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사건발생 며칠 전부터 상대방은 의뢰인과 마주치게 된 자리에서 스파링 자세를 취하며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의뢰인 역시 싸움에 자부심이 있을 정도였기에, 이에 물러남 없이 나중에 정식으로 결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글러브'를 낀 채로 격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측 부모는 아이들 사이 다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상담하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