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폭행 인정되어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인용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4년 동안 남편의 외도, 폭언, 폭행, 가출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남편의 외도에 대해 별도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위자료 1,000만 원)를 확정받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계속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법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