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없이 건물 인도와 금전적 이익을 본 보전처분 사건
가압류신청인용임대인인 주식회사 A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너무 조잡하게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상대방이 보증금 대부분과 월세를 2달 정도를 주고 있지 않은바, 의뢰인 측은 최대한 임차인 편의를 봐주며 임차료를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소송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새롭게 당사자들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만약 임차료 지급이 계속 미이행되는 경우 빠르게 계약해지 및 명도집행을 하고자 하여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