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과 면허정지 구제를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운전 중 1차선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상대 차량을 따라가 진로를 막았고, 이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을 보복운전(특수협박죄)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