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양도양수 과정에서 상표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한 사건
자문완료의뢰인은 레스토랑의 양수인으로 상대방과 양도양수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용하던 레스토랑명을 의뢰인이 이어서 영업하는 것에는 양측이 이의가 없었으나, 계약서에는 상표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 호의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홍보나 로고제작 등을 하게 되면 상표권이 훼손되거나 상대방과의 법적분쟁이 일어날 것이 우려가 되었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