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고소 당하였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의 먼 친척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위해 선산으로 운구차량이 올라가야 했으나, 통행로 주변(삼촌 소유 땅)에 방치되어 있던 돌과 철판이 운구차량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숙모가 의뢰인에게 운구차량이 올라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돌과 철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인부 2명을 고용하여 돌과 철판을 자신의 농장으로 옮겼는데, 이후 해당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나타나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