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 작성된 유언장, 협의로 분쟁 예방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 자매는 부친 사망 후 상속 문제로 내방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사망 이후 공개된 유언장에는 어머니와 아들(오빠)에게 많은 지분이 배정되어 있었으며, 자매들에게는 각 10%씩만 상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에는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을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오빠가 이를 무시하고 단독 명의로 상속을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분쟁 우려가 생겼고, 이에 유언장의 유효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