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엄중히 취급되는 사회적 해악 행위입니다. 특히 윤창호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2018년 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준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은 언제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며, 2회 이상 재범, 고혈중알코올 상태, 사고 유발, 측정 거부, 직업운전자 등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자수 또는 즉시 정차, 피해 없음,운전 거리 단거리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자의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가능성, 가해자의 민형사상 책임 이중 부담 문제, 대리운전·AI 기반 음주예방기술 도입 등 사회적 예방조치도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정책·판례·실무 모두 ‘사전 예방 → 재범 억제 → 교통안전 강화’의 방향으로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무면허운전 | 50만 원 ~ 150만 원 1) | ~ 8월 | 6월 ~ 10월 |
2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1) | ~ 8월 | 6월 ~ 10월 |
3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 8월 ~ 1년4월 | 1년 ~ 1년10월 |
4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4) |
5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6월 ~ 4년 4)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운전 경위(차량 이동 필요성, 거리, 동승자 유무 등)를 정리하여 비난 가능성 완화를 시도하고, 일시적인 판단 착오나 단거리 이동의 불가피성 등을 강조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므로, 필요시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택배, 대리기사, 영업직 등) 생계 관련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호흡·혈액), 측정 요청 횟수 및 경과 시간, 측정 거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음주량, 식사 여부, 시간 경과에 따른 흡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상담, 가족 탄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감형을 유도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 또는 치료비 선지급 여부가 핵심입니다.
초범인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 최근 10년 이내 재범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선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추가적인 위협·회유 등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2차 피해 신고 또는 진정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시간, 장소,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 위치, 피해자가 운전 중이었는지 보행 중이었는지, 피해 정도(경상중상사망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형사판결 후 보험처리 외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하거나, 형사판결문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 청구 또는 손해사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 손해배상 수준, 사과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판단하고,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현장 경찰 출동 기록, 음주측정 자료, 보험사 연락 기록, 치료 내역 등을 정리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