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박찬 대표변호사
민사·행정 / 행정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 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일련의 대응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실무 쟁점입니다:
- 처분성 및 권리 침해 여부 : 행정기관의 행위가 구체적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내부 행정지시는 다툴 수 없습니다.
- 불복 가능 기한의 엄격함 :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각하됩니다.
- 집행정지 여부 : 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단 전이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그 주장·입증책임을 지게 되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원고)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청구, 증거보전신청 등 선제적 자료 수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송 외 대응 수단 병행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 비사법적 권리구제 기구 활용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위법성은 낮지만 부당성이 강한 경우 이런 절차가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입증 가능한 사유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청이 발부한 처분서, 이행명령서, 과태료 고지서 등을 수령하고, 그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법령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법 사유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에 불복하거나, 생략 가능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필요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확정되면, 행정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합니다.
처분청 또는 상급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행정기록, 현장사진, 담당자 진술 등 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에 참여합니다.
사전 통지, 의견청취 절차, 문서 송달 여부 등 행정절차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처분 근거 법령, 행정지도 기준, 판단 당시 참고자료 등을 정리하여 적법성 및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사례를 정리하고,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처분 취소 시 사안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하거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및 상고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