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나자현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양육비청구
“아이 양육은 내가 하는데, 왜 상대는 아무 책임도 안 지죠?”
- 양육비는 단순한 도의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책임입니다 -
Q. 양육비는 법적으로 꼭 줘야 하나요?
A. 네. 민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에서 나오는 당연한 권리·의무 관계입니다.
Q. 양육비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는 통상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 수, 자녀 연령,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며, 특별교육비, 질병치료비, 돌봄비용 등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는 단순 채권이 아니라, 가정법원 결정에 따른 공적인 의무로, - 가압류·강제집행 - 감치(유치장 수감) 명령 청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행 집행 -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다양한 강제이행 수단이 존재합니다.
Q.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요?
A. 법원은 지출 내역, 계좌 흐름, 부동산 명의, 가족 명의 자산 등 실질적 경제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직’이라는 주장만으로 양육비 의무에서 면제되진 않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함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시 양육비도 함께 정해야 하나요?
A. 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분담 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며, 후라도 필요 시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아이를 위한 소송”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합니다.
자녀의 나이, 건강, 교육 상태와 본인의 소득·재산, 양육 경과 등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직업, 재산, 금융거래 내역, 세금 신고서 등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판결 확정 후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이행명령, 감치신청,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집행을 추진합니다.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합리적인 청구 금액을 산출합니다.
본인의 소득 감소, 부양 가족 수, 건강 상태 등 감경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청구된 양육비가 자녀의 실제 필요와 자신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지급계획 및 구체적인 입장을 작성하여 성실히 대응합니다.
지급 능력에 따라 일시금이 아닌 분할 방식 또는 조정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또는 심판 결과에 따라 정기적인 이체, 자동이체 등록 등 실제 지급 준비를 완료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