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이준혁 파트너변호사
디스커버리 / 기타디스커버리
Q. 증거개시 요청을 받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러 삭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법원 또는 조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면 과태료 또는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송상 불리한 추정을 당하거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의견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사건 관련자, 사용 기기, 이메일, 보고서 등 수집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자료 삭제 금지를 위한 법적 보존명령 또는 사내 자율조치 체계를 구축합니다.
전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본 보존 상태로 분석하여 타임라인, 접속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민감자료는 제외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 중심으로 선별합니다.
요약 분석 결과와 함께, 전체 문서의 출처·분석 과정·변경 여부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