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자녀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여러 정황 증거와 함께 입증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집안에 혼인 생활을 암시하는 물건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가족사진, 소지품, 배우자 진술 등을 통해 치밀하게 반박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청구액 중 1,500만 원 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은 참작되어 청구 전액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