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최초 내용증명에서는 간략히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만 하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 없음을 확인한 뒤 소장에서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던 상대방이 송달되자 합의하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 왔고, 합의금을 당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의뢰인 아버지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과 위반행위(연락, 만남, 제3자 발설 금지 등)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