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는 국과수의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측이 과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유족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형사조정단계에서부터 위 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상심이 큰 만큼 자극하지 않은 가운데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60대의 고령으로서 실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큰 지장이 없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이 낮은 점도 설명하여 피해자 측과 조정에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서 및 과속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으로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