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03.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2년 4~8월 함정 출동기간 중 8차례 승조원들과 단체로 음주를 하고 2차례 개인적으로 음주를 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고, 5차례에 걸쳐 승조원의 급식비 45만원으로 주류를 구입해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이를 지급 승인처리했다. 또 출동기간 중 7차례 야간에 오징어 낚시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양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고, 그중 한 번은 함정 내 CCTV 카메라를 안면마스크로 가려 함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 제한행위를 하였다. 승조원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은 홍어,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용인하고, 직접 손질해 저녁시간에 승조원들과 취식했으며, 함정 내 헬기 격납고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 이후 시간을 이용해 하루 1시간 정도 골프연습을 하기도 했다. A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과 67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자,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5월 15일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50452). 다만, 징계부가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YK가 원고를 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