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와 정당한 훈육,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구분은 단순히 ‘때렸는가, 안 때렸는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했는가, 방법이 비례적이고 일관되었는가, 반복적이지 않았는가 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숙지하여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