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은지민 변호사
민사·행정 / 기타금전
피고의뢰인은 과거 함바집을 운영하였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의뢰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과거 남자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임대차계약은 명의대여 시점 이전에 체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에도 명의대여 사실을 근거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의뢰인 역시 남자친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원고가 그동안 임대료 지급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시점과 명의대여 시점을 명확히 대비시키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사실 등을 근거로 주장을 이어가자, 시점과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는 부분을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명의대여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시점과 법률관계의 실질을 명확히 분석하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시점과 사실관계의 정밀한 검토, 그리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일관된 반박이 전부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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