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정병실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면접교섭
피고의뢰인은 몇 년 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진행되는 중, 전 배우자가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추가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1.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방해받았다는 구체적 사실 없이, ‘면접교섭을 못한 날 = 방해행위’라는 단순한 논리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법률적 근거보다 의뢰인을 괴롭히는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3. 기존에 진행 중인 재산분할·양육비 감액 소송과 병행되어 사건 전략 수립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원고(전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면접교섭 방해인지 주장·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지적한 점을 주목하여, 상대방의 입증부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변론 종결 무렵,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1,0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대폭 감액(일부취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소송비용 부담 및 판결 전략을 고려하여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남은 청구금액 전부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청구액을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일부취하에 부동의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적 소송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리한 소송 제기를 제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접교섭 방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구체적 방해행위·손해발생·손해액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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