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정병실 파트너변호사
민사·행정 / 기타민사·행정
청구인의뢰인은 관세사법 위반(법인 이중등록)으로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회가 열려 출석하였고, 위원회에서 추가 질문서를 보내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회는 편파적인 태도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재심청구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이후 절차를 고려하여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사건의 사실관계의 명확한 서술에 중점을 두어 기록에 남겨두고, 징계위원회가 확정한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자문으로, 의뢰인은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편파적인 윤리위원회의 태도를 고려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밝히는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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