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조성철 파트너변호사
민사·행정 / 용역대금
원고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회사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청구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관련 1심 소송에서 전체 공사대금의 50%만 인정된 후,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하도급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도 서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비율이 달랐으며,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의 공정률에 대하여도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1심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성고 및 감정결과와 총 공사대금의 50%만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을 5-6차례 제출하였고, 재판기일에 이를 충실히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 조력 덕분에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 307만 원의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8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는 못 미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인들의 녹취파일, 실제 공사 사진,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심과 비교하여 약 1억 원 가량의 대금의 지급을 더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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