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 형사법 전문
박지석 변호사
형사 / 횡령·배임
피의자의뢰인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승인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모하여 건축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하고 의뢰인은 이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직장을 잃을 위험 존재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처벌수위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5,000만 원을 증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기 전 빠른 변호인 선임 및 수사대응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당초 목표였던 약식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