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박찬 대표변호사
부동산·건설 /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 조합 내 절차의 적법성, 재산권 보장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조합설립 및 동의율 산정 기준이 적법했는지 여부
- 관리처분계획의 재산권 침해 여부 및 감정평가의 적정성
- 권리산정기준일 전후의 등기·거래 여부에 따른 분양 자격 유무
- 정비사업비 정산, 분담금 부과, 환급 절차의 투명성
- 조합의 일방적 운영, 총회 절차 위반 등 사무처리의 위법 여부
또한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행정소송(인가처분 취소), 민사 가처분 등 다양한 절차가 병행되므로 각 단계별 분쟁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기초 행정절차와 문서의 적법성을 정리합니다.
감정평가 및 정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양가, 정산금, 부담금 산정 방식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자와 일반분양 대상자 구분 및 분양 신청 현황을 정리합니다.
철거 예정지에 잔류한 세입자, 무단 점유자 등에 대한 명도소송 및 협의절차를 계획합니다.
총회 절차 위반, 정관 위반, 회계 불투명성 등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 요인을 사전 차단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 동의율 산정, 회계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성 여부와 행정소송·감사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세입자 또는 거주자가 명도 요구를 받는 경우, 철거금지 가처분, 주거이전비 청구, 협의 이주 보상 등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소유권 침해 또는 과도한 분담금 부과 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인가처분 취소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격 판단 기준일, 건물 등기상 권리관계, 현황조사 내역 등을 종합하여 분양 신청 가능성 및 분담금 부담 여부를 검토합니다.
분양가 산정 및 감정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감정평가 이의신청 또는 조합 상대 민사소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