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과정에서 사기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벌금형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금액을 모두 공제하고 명의이전 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며, 향후 부과될 부가세는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가세를 더 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 실제 본 건 매매에 있어서 부가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덜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두려움이 많으신 분으로 다른 곳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운 마음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