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이 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른 동료들과는 헤어지고, 의뢰인과 상대방 두 사람만 따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함께 돌아와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상대방이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대방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