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지연되는 공사에 고소를 통하여 원할히 진행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타운하우스 건설의 건축주이며, 상대방은 해당 건설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수급인이자 건설사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먼저 수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하면 의뢰인의 공사 건을 먼저 수행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일정보다 이른 시점에 공사비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는 등 공사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