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 제기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보험에 신청하였으나, 신청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1월 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 측에서는 의뢰인의 이사 사실등을 근거로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통보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2~3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해당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증보험 심사 취소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