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감액 및 폭행 가해자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뒤늦게 그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추가로 만났고, 이를 알게 된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응 방향과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사·행정'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뒤늦게 그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추가로 만났고, 이를 알게 된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응 방향과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인용의뢰인은 제주에서 현 배우자가 동료 직원과 외도 중이라고 의심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향후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대비해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제주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유사한 경험이 없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1997년경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 및 정산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의 성립·특정·시효 문제로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화해성립의뢰인은 춘천에서 부친이 이삿짐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구 철거 작업을 하던 상대방의 과실로 부상을 입게 되어 손해배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 합의 대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증명작성의뢰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 소액만 반환받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환을 지연했고, 연락까지 회피하는 상황이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약 30여 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들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어머니가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생전에 피고에게 빌려준 돈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으로서 해당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같은 교회 교인인 지인에게 2009년경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초기에는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이후 변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5년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광고를 보고 자신의 민사·형사 사건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사기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배상명령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화해성립의뢰인들은 건물의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이자 의뢰인 자녀의 전 배우자로, 건물을 주거와 식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차임 지급을 조건으로 각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차임 지급을 미루며 건물 인도를 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건물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오로지 본인만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