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마약 /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 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의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대마를 '매매·알선'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수출입' 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합니다.
의뢰인 진술, 압수수색 내용, 채취된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 소지인지, 실제 투약 또는 유통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초범 여부, 중독 치료 이력, 반성문, 가족 진술서, 사회복귀 계획 등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마련하여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유도합니다. 해외투약 사례, 처방약 오남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