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마약 / 제조유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제조 및 유통에 대하여는 최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류의 수출입·제조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향정 라.목 등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2 | 대마제조, 향정 다.목 | 10월 ~ 2년 | 1년 ~ 3년6월 | 2년 ~ 5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 2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이상, 무기 |
초범 여부, 중독 치료 이력, 반성문, 가족 진술서, 사회복귀 계획 등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마련하여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유도합니다. 해외투약 사례, 처방약 오남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의뢰인 진술, 압수수색 내용, 채취된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 소지인지, 실제 투약 또는 유통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