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은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유언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유언을 남겼는데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요?” -
유언은 사망 이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고인의 의사를 담는 수단이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 매우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언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함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요건(날짜·서명·도장·공증 여부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 자필증서유언의 함정 : 손글씨로 작성한 자필유언장은 간편하지만, 서명 누락, 타인 대필, 도장 미날인, 문장 추가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공정증서유언이 가장 안정적 : 공증인이 유언자의 진술을 정리해 문서화하고 정식 보관하므로, 가장 안전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방식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 공정증서 방식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 치매·중증질환자의 유언 문제 : 유언 당시 정신적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후에 상속인이 유언 무효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작성 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영상 증거 확보 등 유언의 유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유언장 작성 후에도 변경 가능 : 유언자는 언제든 기존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개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에서 우선합니다.
유언도 ‘법률문서’입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남긴 뜻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필, 공정증서, 녹음 등 적법한 방식 중 선택하여, 해당 형식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증 대상, 상속인의 지정·배제, 재산 분할 방식 등 구체적인 유언 내용을 구성합니다.
자필 또는 녹음 방식의 유언은 사망 후 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공정증서는 검인이 면제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산 분배·처분 등의 절차를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유언에 대한 이의 제기나 무효 주장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대응과 함께 유언의 법적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자신의 상속 지분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의 인도 절차, 등기이전, 분할 협의 등에 참여합니다.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민법상 유효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식상 하자나 정신적 제약 하에서의 작성 등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유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