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
사실혼 배우자,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상속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유언에 따른 유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그에 따라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상속 관계는 동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혼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부의 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거주권 및 생활보장 문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양도하거나 매도할 수 있어 주거권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유언이나 임대차 계약 등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일정 부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상속 문제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 보호와 거주 안정, 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계약 체결 등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협의 또는 심판에서 유류분 반환, 특별수익자 조정, 기여분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을 마무리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목록화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각 상속인이 상속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불이행 시 단순승인 간주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 및 상속순위를 확인하고, 상속개시일을 확정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누락·배제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관계에서 본인의 지위와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관계를 정리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각자 상속 지분에 맞는 부동산 등기, 예금 분할, 세무 정산 등의 실무 절차를 이행합니다.
상속인 측이 일부 재산을 누락했거나, 평가를 과소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주장합니다.
가정법원 조정 또는 재판 절차에서 본인의 희망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안에 합의할지를 검토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의 병간호, 금전 지원, 유산 편중 증여 등이 있었다면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자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