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배성범 대표변호사
형사 / 횡령·배임
횡령과 배임은 모두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중대 재산범죄로서, 특히 기업 내부 통제, 공공기관 자금 사용, 공동사업 신뢰관계 등에서 자주 문제되며, 금액이 크고 피해가 광범위할 경우 중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관’이나 ‘사무처리자’의 범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회사의 내부 규정과 정관 내용, 손해액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6조)의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하며(10년 이하 징역 등), 회사 내부 감사, 회계감사, 국세청 조사 등과 연계되는 경우 형사책임 외에 민사·행정상 책임도 함께 추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압수수색, 출석 요구, 계좌 추적 등 수사 초기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주관적 요소(고의성, 사용 목적 등)에 대한 해명을 준비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양형 요소(초범 여부, 사후 조치, 피해 회복 등)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토대로 구형과 형량에 대응합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도 신중히 판단합니다.
고소인(회사 등)과의 합의 시도, 손해 변상 계획 수립, 반성문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금의 수령·사용 경위, 용도, 승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내부 규정, 승인 절차, 회계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횡령(형법 제355조)과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의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사용이 있었는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따져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법률자문 체계 강화, 인사·재무 규정 재정비 등 사후 리스크 관리도 함께 진행합니다.
가해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횡령 또는 배임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진술을 위한 사전 준비와 피해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서, 합의 의사 유무, 손해 회복의 필요성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실형 선고 또는 피해 회복 중심의 판결을 유도합니다.
회사의 재무자료, 계좌 내역, 의심되는 금전 사용 내역을 파악하고, 내부 직원 또는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필요 시 회계사,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도 활용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