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이 비교적 추상적이면서도 사회경제적 신뢰를 해치는 대표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디지털 거래, 가상자산 투자, SNS를 통한 접근 등 비대면 수법의 증가로 인해 최근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행위자가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거나,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 선고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3 | 5억 원 이상,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8년 |
4 | 50억 원 이상, | 3년 ~ 6년 | 5년 ~ 9년 | 6년 ~ 11년 |
5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서 초안을 준비하고, 수사기관 출석 시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조사 전·후 수사기관의 태도와 쟁점 사항을 분석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개요 및 관련 증거(계약서, 문자, 녹취 등)를 수집하여 혐의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를 정리합니다. 고의 및 편취 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초범임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판을 대비하여 피고인의 정상관계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재산 반환 여부 등을 고려한 선처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정에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 및 신빙성 다툼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을 검토하여 혐의 부인 또는 감경 주장 가능성을 분석하고, 사기죄의 고의나 편취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의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손해 전액의 배상 여부, 진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도 병행 고려합니다.
고소를 원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손해 발생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리를 적극 행사합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기망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합니다. 처분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피해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여 기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