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것을 고려하던 중, 유언공증 방식으로 사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취득세·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정확한 비교와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유언을 남기려는 증여자는 고령(90세)으로, 다년간 실제 거주하며 부양해온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망 후 부동산을 상속하고자 했습니다. 형제자매 중 일부는 연락두절 상태로, 장차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에 생전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유언 방식 중 공증 방식을 권유하며, 고령자의 건강 상태 및 방문 이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무자 동행 하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유언자 가족관계서류, 인감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공증사무소에 사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공증사무소와의 유기적인 일정 조율을 통해 유언자의 방문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10분 내에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