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배우자의 명확한 귀책사유에 대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해 온 내조의 정도와 실질적인 가정기여도를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전혼 자녀 3명을 양육한 점과 배우자가 의뢰인을 제외한 전혼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 한 점을 중심으로, 혼인의 실질적 파탄과 그에 따른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및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청구의 정당성과 재산분할청구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6천만 원 중 1억 5,900만 원을 인정하여 사실상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준 이상의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