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강상용 파트너변호사
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법원은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노동 및 양육 기여, 소득과 경제력의 차이, 향후 생계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는 것이 확고한 판례 입장으로, 가정 내 보이지 않는 기여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퇴직금, 연금, 보험, 주식, 사업체 지분 등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일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축적된 자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전에 증여·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허위 양도·재산 도피 행위가 쟁점이 되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종류, 규모, 명의,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보험, 퇴직금 예상액 등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질적 공동형성 여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직장 소득, 가사노동, 육아, 가족 지원 등 전반적인 혼인생활 기여도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할 청구 기초자료 및 주장 방향을 설정합니다. 상대방의 은닉 또는 축소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실체 파악을 시도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청구 금액이 정리되면, 단독 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조정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적정한 분할 비율을 주장합니다. 상대방과의 조정이 가능할 경우 분할 방식(일시금, 할부, 대물분할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분할청구의 취지, 재산 목록, 기여도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 명의 또는 실질적으로 보유한 재산의 내역을 정리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특유재산(상속, 증여 등)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방어 전략의 기본 틀을 마련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상황(소득, 재산 활용 계획 등)을 반영하여 감액 또는 분할 방식 변경(일시금, 분할지급, 대물분할 등)에 대한 협상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 전략을 수행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동재산 중 실질적으로는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기여도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부당한 주장에 대한 반증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