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족 전체가 참석한 신문기일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에는 어머니에 대한 정밀진단 필요성을 제시하며, 신청인에 의한 단독 후견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남용 위험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족 내 후견인 지정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인 둘째언니가 어머니의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는 사태는 방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