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후견
“부모님이 치매인데 법적으로 제가 대신할 수 있나요?”
- 후견제도는 가족을 위한 합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
Q. 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A.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 정신적 능력은 있으나 미래를 대비한 임의후견 등이 있습니다.
Q.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A. 가족, 친족, 변호사, 사회복지사, 공익단체 등 피후견인과 이해충돌이 없는 성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은 자녀, 형제자매 등이 가장 많이 지정되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이나 제3자 후견인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Q. 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이 생기나요?
A.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복지 결정 등에 대해 대리 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 명의의 부동산 매각,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후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내역서, 후견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피후견인의 심신 상태를 평가한 뒤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Q. 후견제도 악용 사례도 있다던데요?
A. 맞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재산 횡령, 편취, 부당이익 추구 등은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에게는 법원에 정기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후견인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후견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법원이 감시하는 ‘공적인 신탁 역할’입니다. 절차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후견개시심판청구서, 진단서,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후견등기를 마치고,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을 수행합니다.
의료진 진단서, 진료기록, 일상생활 곤란 사유 등을 바탕으로 후견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어떤 유형이 피후견인의 상태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가족 또는 제3자 중 후견 적합자를 지정하고, 인적사항, 범죄경력, 이해상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후견 개시 결정 또는 후견인 지정 결과에 대해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고를 검토하거나, 후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고, 피후견인의 상태를 뒷받침할 의학적 자료나 가족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가정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설명하고 대안 후견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제적 이해상충, 과거 갈등, 범죄경력 등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의 의사표시 가능 여부, 판단능력 회복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후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