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기업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전기공사업법상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공사와 경미한 공사로서 유자격자만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법인이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 합의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고소된 60여건 중 59건이 경미한 공사이거나 유자격자만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님을 적극 변론하였고, 이에 59건에 대하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 1건에 대하여는 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양형변론에 집중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기업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 역시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