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기업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건설사가 이미 거래사에게 신용평가 갱신 공지를 했던 점, 갱신하지 않은 것은 거래사 책임이라는 점, 건설사의 입찰 제한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의뢰인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 점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도 입회하여 적극 구두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기업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후 거래사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 역시 기존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며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