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의 수입, 대출, 부동산 투자로 이뤄낸 부분에 대한 취득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도의적으로 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 배우자를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자녀가 도움을 줄 수 없는지 요청하여 재판부의 요청에 반하지 않고 응하는 자세로 이후 재판에도 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배우자 역시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재산은 각자 명의로 하는 이혼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