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투자금 명목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 쟁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성격으로서 의뢰인께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한 입증은 원고 상대방에게 있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 기망, 증여 등 수 많은 법적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하나같이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러한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사건은 원고 패소, 피고 의뢰인께서 전부 승소하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