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정은혜 변호사
이혼 / 이혼
피청구인의뢰인은 혼인 11년차로 청소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며, 최근 성격차이로 부부간 다툼이 이어지던 중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협의이혼 절차와 현재 시점에서 협의 가능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으나, 불필요한 실수나 불리한 합의 없이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언을 원하였습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나 귀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성급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분쟁의 격화를 피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협의이혼 시 합의해야 하는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 등의 세부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에게 보낼 편지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요청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약 1시간 동안 유선 자문을 진행하며, 이혼 절차와 각 쟁점별 법적 기준, 예상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이혼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원만한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유지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편지에 대해 법적 문제 소지가 없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협의이혼 시 필수 협의사항과 조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자문 후 의뢰인은 남편의 성급한 이혼 요구를 일단 진정시키고, 시간을 두고 혼인 유지 여부를 재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명확한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 요구가 제기된 경우,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며 법적 권리와 자녀 복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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