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민사·행정 / 유류분
신청인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협의를 위해 가족들과 논의하던 중, 이미 모친 생전에 다른 가족들이 부동산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해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1. 상속재산 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2.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상황으로, 신속한 처분금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3. 본안 소송 전 재산 보전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원스톱상속서비스’를 통해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조회 등으로 상속재산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 앞서 명의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명의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상속재산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를 통해 권리 침해를 예방한 사례입니다. 원스톱상속서비스를 활용해 의뢰인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보호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