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김광호 변호사
부동산·건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권리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 권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점유 이전으로 인해 본안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상대방의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담보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점유 이전 행위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는 가처분의 실효성이 없어 인용되지 않으며, 가처분 이후에도 점유자가 이를 위반하면 점유이전행위 무효 또는 집행 방해죄 등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시 결정문을 상대방에 송달하고, 필요시 법원 집행관을 통해 현장 집행 절차까지 이행합니다.
해당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 제공 방식(현금, 보증보험 등)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법원에서 별도의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증 및 의견 제출을 준비합니다.
본안 소송(예: 소유권, 임차권 등)에 대한 권리 주장과 현재의 점유 상태를 정리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개연성과 점유 이전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점유 사진, 진술서 등 권리 주장 및 점유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인의 권리 주장에 불합리성이 있을 경우, 담보 부족을 이유로 가처분 기각 또는 담보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의 개연성이 없거나 점유이전 우려가 없음을 근거로 권리보전의 필요성 결여를 강조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근거(계약, 상속, 위임 등)를 명확히 정리하고, 점유이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동시에 본안소송 대응 논리를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