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 행정법 전문
문정균 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면접교섭
“이혼했어도 아이는 보고 싶어요”
-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
Q.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A.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모의 ‘요청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인정되며,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Q.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자가 자의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 후에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간접강제나 벌금 부과 등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만날 수 있나요?
A. 부모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이 정기적 교섭 일정, 장소, 방식 등을 지정해줍니다. 예: 격주 토요일 10시~18시 자택 방문, 방학 기간 1주일 숙박 등 단, 자녀 연령·학교 일정·정서 상태 등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만나기를 거부하면요?
A.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도 일방적인 강제 면접을 권하지 않으며, 전문가 면담, 부모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Q. 양육자와 면접권자가 갈등이 심한 경우엔요?
A. 갈등이 격렬한 경우, 제3의 장소(면접교섭센터 등)에서의 감독하에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화상교섭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감정을 풀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안정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연결고리입니다.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준비하며, 소장 또는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합니다.
면접교섭 결정에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이행명령 또는 감치명령을 법원에 신속히 신청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기존 관계, 현재 연락 여부, 희망하는 면접 방식(대면, 서면, 영상통화 등)과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조율해 제안합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추가 조치(이행강제금, 재청구 등)를 안내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녀의 정서 상태, 면접교섭으로 인한 불안 요인, 기존 갈등 이력 등을 파악하여 법원에 제출할 입장을 정리합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이 허용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면접을 준비하고 이행하면서도 자녀의 안정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변호사는 자녀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 면접이 아닌 영상통화나 서면 교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법원 또는 상대방 측과 협의안을 조율합니다.
변호사는 전문가 소견서, 학교생활기록, 자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비해, 변호사는 자녀 보호를 위한 객관적 사정 및 관련 자료(상담 기록, 전문가 의견 등)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