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민사·행정 / 계약해제
청구인의뢰인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PT 36회(198만 원, 미사용), PT 20회(120만 원, 8회 남음), 헬스 이용권 4개월(38만 원, 3개월 경과)을 결제하였으나,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치킨 먹고, 미치셨냐”는 등의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을 참지 못해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에 연락하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헬스장 이용권과 PT 사용권은 계속적 거래계약으로, 해지 및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매우 빈번한 유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트레이너의 모욕적 발언이라는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 계약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검토가 필수적이었으며, 환불 금액 산정의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계약의 성격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를 토대로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일정 기간까지 의뢰인 계좌로 잔존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불 청구의 정당성과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헬스장 및 PT 계약 해지·환불 분쟁에서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법리적으로 탄탄한 내용증명을 작성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소비자 분쟁 해결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